경기도 포천시에서 여자 초등생이 중학생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초등생 딸이 중학교 1~2학년인 학생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아버지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가해 학생들은 A씨의 딸과 그의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에 불러냈다. 가해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폭행 후에는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면서 딸과 딸의 친구를 강제로 싸우게 했다.
이들은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X나 때려" 등 강압적으로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이 "그만하면 안 돼요?"라고 했으나, 이들은 "안 된다"며 싸움을 계속 강요했다. 그러나 이들 무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대뜸 사과하더니 "신고하면 너랑 너희 부모 모두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크게 다친 딸을 추궁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가해 무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부모 모시고 나와라"라고 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한 가해 학생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A씨 딸은 등교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을 걸 알아서 당당한 것 같다. 벌을 꼭 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가해 무리 부모 중 사과를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들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한다. 10대면 이젠 알 거 다 안다", "피해자 미래보다 가해자 미래를 더 걱정하는 촉법제도때문에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해 학생들 신상 공개를 요구한다", "부모님 신상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엄벌하자", "촉법소년 법의 취지는 알겠다. 그러면 부모가 사법 책임을 져야지, 법의 사각지대를 법 스스로 만들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대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