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 탈북민 강제북송, 세계인권선언 위반"

중국, 지난해 10월 탈북민 약 500명 북송
유엔 "자유 박탈 행위…책임자 처벌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이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난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2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WGAD는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서 탈북민 김철옥씨의 북송에 대해 "중국 당국이 김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함으로써 임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김씨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며 북한의 조처 역시 '임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김규리 씨가 지난 10월 영국 런던 주영 북한대사관 앞에서 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 김규리 씨가 지난 10월 영국 런던 주영 북한대사관 앞에서 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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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AD는 김씨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또 김씨의 북송 사건을 유엔 고문 담당 특별보고관(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담당)과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회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중국이 접경 지역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북송한 탈북민 약 500명에 포함됐다. 김씨의 가족은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구출을 호소하는 한편,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WGAD에 김씨 북송 사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편 WGAD는 2013∼2015년에 북한이 억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심의 중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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