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3조2000억원이다.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 여유거리(열차가 정지 위치를 넘어서는 경우 신호 체계에서 열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과주 여유거리 부족으로 열차 운행이 증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오송역에서 2개 선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오송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2월 오송역의 선로 설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승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오송역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 해소 없이는 열차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 운행 횟수가 오히려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효과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배선 설계 등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대전 북 연결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실시설계 심사·심의 업무 부당 처리한 내용도 적시하고, 철도공단 관련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에서도 철도공단 직원 등이 방재특화설비 설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단에 47억1061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부정행위로 철도공단에 손해를 끼친 공단·시공사·감리업체 관련자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철도공단에는 손해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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