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면 퇴출”…경찰청, 주요 비위 처벌 강화

경찰청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전경.  김현민 기자

경찰청 전경.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특히 마약은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한다. 스토킹범죄는 고비난성인 경우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 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더 높은 징계를 받는다.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최소 해임 이상 처분을 내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며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