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에서 10%로 올려야"

한경협-산기협 공동포럼 개최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 0~2%
"OECD 평균치 15%보다 낮아"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2%에서 10%로, 중견기업은 8%로 15%로 각각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5%보다 낮은 만큼 조세지원을 강화해 민간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의 대전 화암동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의 대전 화암동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경협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공동 주관했다.

임동원 한경협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한국 세액공제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기업 일반 세액공제율은 0~2%, 중견기업은 8%라고 했다.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 R&D 세액공제율은 36%다. 독일(19%), 영국(18%), 일본(17%) 등도 한국보다 높다. OECD 가입국 평균 세액공제율은 15%로 대기업 기준 한국(최대 2%)보다 7.5배 높다.


대·중견기업 R&D 세제 지원이 줄면서 민간의 R&D 투자 동력은 약해졌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까지 최대 6%였지만 2018년 이후 최대 2%로 하락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하락했다. 2022년 기준 대·중견기업 R&D는 민간 전체 R&D 투자의 75.7%였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반 R&D 기준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산업 분야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대·중견기업 최대 40% 공제), 신성장·원천기술(대·중견기업 최대 30% 공제)보다 미흡한 점이 한국 R&D 세제의 한계라고 임 책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업은 322곳,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업은 34곳에 불과하다.


그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기술 간 융합이 빠른 시대인 만큼 일반 R&D 공제를 확대해 폭넓은 R&D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은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패널토론에서 "기업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 전문가는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R&D 사업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주면 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연구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위탁 R&D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30%)로 파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R&D 인력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R&D 인력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연구 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연구 인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연 700만원 한도)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10년간 50% 감면) 등이다.


그는 "R&D 인력 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기업의 원활한 R&D 인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