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동을 돌보는 사이 어린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2022년 2월 원생이던 5세 아동 B군은 인근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군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동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B군이 이를 어긴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A씨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네의 위치와 이 사건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B군이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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