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으로 합의 이혼을 했다가 자녀 때문에 재결합을 선택했지만, 남편의 내연녀가 본처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A씨는 6년 전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인해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다. 그러나 이혼 3개월 만에 열 살짜리 아들이 중병에 걸리게 됐고, A씨는 “아이를 함께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남편과 재결합을 결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지갑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레스토랑을 방문한 날은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고 한 날이었다. 심지어 남편의 불륜은 이혼 전부터 지속돼 왔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A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완전 아줌마”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A씨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남편은 “과거의 일”이라며 용서를 구했고, 아들의 건강을 걱정한 A씨는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남편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편이 1년 전에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 심지어 상간녀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인근으로 이사를 왔고, 동네에서 당당하게 본처 행세를 해왔다.
A씨는 “상간녀가 미용실에 가거나 세탁소에 갔을 때 공공연하게 내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했더라. 우체국 직원도 남편의 등기를 상간녀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전해줬다. 난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고 밝혔다.
시할머니의 팔순 잔치에서는 한복을 차려입고 가족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시댁 안방에는 상간녀와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손잡고 다니는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친 A씨는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항의했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5년 만에 병에서 완치된 아들이 먼저 ‘나 다 나았으니 이제 그 여자 벌주자’고 말해서 용기를 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가 본처 대접을 받아 사실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사실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상간녀가 했던 행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소멸시효는 상관없다. 남편과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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