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돈을 대가로 만남을 제안한 진상 손님의 일화가 전해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14일 20대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충북 한 번화가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으로, 현재 해양 경찰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지난 6일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 한 황당한 손님을 맞닥뜨렸다고 한다. 아버지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는 대뜸 A씨에게 "밥을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한 달에 내 생각에 120에서 1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저희 아버지뻘은 되시는 것 같다고 (손님에게) 말하자, 손님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며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라더라"고 전했다.
뒤이어 A씨가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며 지적하자, 손님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대꾸하면서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끈질긴 손님에게 공포감을 느낀 A씨는 편의점 사장에게 현재 상황을 알린 뒤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손님의 성희롱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밥을 먹자', '즐기자' 등 발언은 직접적인 희롱이 아닌 탓이다.
이 사건 이후 해당 손님은 또다시 편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이)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여자들이 보통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며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손님에게 다시는 제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체에 "(손님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다"며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하다.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느낌인데, 이런 범죄도 제지하지 못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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