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집으로 찾아갑니다”…강남구, 방문진료 사업 본격화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 방문진료 업무협약’ 체결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3일 서울36의원(대표원장 유은실), 365열린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갑성), 서울연세의원(원장 심희수), 연세라파의원(원장 한재혁), 연세재활의학과의원(원장 박성진) 등 5개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동네 병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지만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민관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식 모습. 강남구 제공.

민관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식 모습.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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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 진료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9명의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협약을 맺은 의원의 의사들이 직접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진료를 제공한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혈액검사, 약 처방 및 복약지도, 주사 처치, 식사용 콧줄(비위관) 및 소변줄(유치도뇨관) 관리, 욕창 치료 등 맞춤형 돌봄 치료를 한다.


진료 이후 주민센터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방문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포함한 기초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와도 연결해 의료부터 복지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 방문 진료 수가 기준에 따라 총 진료비의 5∼30%(건강보험가입자 30%, 의료급여·차상위2종 10%, 의료급여·차상위1종 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방문진료 수가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12만6900원과 8만8280원이며 여기에 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된다. 방문 진료 신청 및 문의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건강팀에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한 일차 의료기관의 방문 진료와 방문간호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의료돌봄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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