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겨울철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14일 광산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순차적으로 ‘숙박업소-자치구-소방서 간 화재 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 참여 숙박업소는 동구 5곳, 서구 16곳, 북구 3곳, 광산구 8곳 등 50객실 이상 지역숙박업소 32곳이다. 광주지역 숙박업소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615개소에 달한다.
이번 협약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숙박업소 화재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자치구와 소방서는 ▲화재 예방 합동점검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 ▲화재 대피 및 완강기 사용법 안내·교육 등을 진행하며, 숙박업소는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안전 의무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시도 숙박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 사용법, 초기화재진압, 대피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언제 어디서나 안심 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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