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가상자산 상장 거래소에만 맡겨선 곤란”

대검 증권금융전문검사 커뮤니티
한국금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8일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 학술대회 토론자들. 법률신문

8일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 학술대회 토론자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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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증권금융가상자산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금융법학회(학회장 김학석)가 8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발표한 김용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부부장검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절차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마련하고 준수해야 할 상장기준과 절차를 거래소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감독기관은 상장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거래소가 그 지침에 따라 자체 지침을 시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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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시세조종’을 주제로 발표한 박수 대전지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검사)는 “장기간 발생하는 신종 시세조종 관련 매일 상승률을 관리하고 IP 추적을 회피하는 등 당국의 단속을 따돌리고 장기간 주식 매집을 할 경우 시세조종 목적과 주문에 대한 입증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매매유인 목적과 객관적 구성요건인 시세변동거래 판단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데, 판례는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와 거래량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처벌은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돼 상당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현 제도는 형사책임을 우선하고 행정책임으로 보완하는 형식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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