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 명령…檢, '집단 퇴정·재판부 기피' 맞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1일 법정에 출석한 주임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반발한 검찰 측은 퇴정 명령을 받은 검사뿐 아니라 공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이 모두 집단 퇴정했다. 이후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맞받았다. 이날 공판은 파행했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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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A검사에게 즉각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 같은 '1일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 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그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항의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퇴정했다. 공판이 파행하면서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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