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의결에 앞서 법사위는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하려 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안조위 회의는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30분만에 종료시켰다. 안조위원으로는 김승원·이건태·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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