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세입자들을 속여 6억여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여성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201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세입자 9명의 보증금 6억171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세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한다"며 보증금 차액을 자신에게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세입자는 월세 전환을 원한 사실이 없었고 A씨는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오피스텔의 임차인들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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