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플랫폼의 상생안은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중재안은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되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올해 인상 전 적용했던 수수료율이다. 수수료 갈등이 불거지기 전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중재 원칙에 배민, 쿠팡이츠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우선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는 것이다. 또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라고 제시했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이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라고 했다. 또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중단하라고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더 나아간 차등 수수료율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는 않았다. 우선 배민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쿠팡이츠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10~20%에 대해서는 9.1%, 20~50%에 대해서는 8.8%, 50~65%에 대해서는 7.8%,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안은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한 입점업체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 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 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입점업체 측의 핵심 요구사항 중 수수료를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선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달 앱 시장의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입점업체 실태조사 조사 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수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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