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필증인 '스티커'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대가로 4년여간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과 부정 청탁 업주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대상인 상인 및 업주들과 공모해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여도 수거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월 2만원에서 80만원의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503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음식점 등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납부필증인 스티커를 구매해 음식물쓰레기통에 붙이는 방법으로 배출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환경미화원이 처리비용을 가로채게 되면 구청은 '납부필증 판매 수익'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 구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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