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가배상 청구소송 평가와 과제’ 토론회

11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국가 포괄배상 특별법 제정 등 모색

‘5·18 국가배상 청구소송 평가와 과제’ 토론회 원본보기 아이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 공론화, 5·18 피해 당사자 등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이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재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헌재 결정, 5·18 보상법 관련 규정 개정,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발표한다. 특히 정신적 손해 배상 판결 문제점과 개선 사항으로 유족 범위, 정신적 손해배상액, 소멸시효, 징벌적 배상제도, 배상 기준 분석과 배상액 적절성 평가, 특별법 제정 등을 다룬다.


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적용 문제점, (가칭)‘5·18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특별법’ 제정과 ‘보상법’ 개정 필요성, 정신적 손해배상액 형평성과 가족들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도 이어진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 정신적 손해배상 국가배상소송은 190여건이 종결되고, 현재 170여건이 진행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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