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등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 등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 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5개월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단속 사례.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단속 사례.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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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C 업체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고, ‘조루예방, 발기부전 특효, 당뇨, 고혈압에 효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건강기능식품법’은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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