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이 경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정 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 과정에서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시장과 함께 A사 관계자와 B씨 역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했다.
정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A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말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A사와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했다는 경찰 발표 역시 "A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일뿐 내가 부탁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시장은 "경찰이 1년 반 동안 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특혜를 줬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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