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금감원 홈페이지에 매뉴얼 게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가 용이하도록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킥스는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정보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요구자본에 대해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모형은 회사 간 비교 측면에선 용이하지만 개별 보험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킥스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킥스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만들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향후 다른 위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요구자본 산정 내부모형 승인 프로세스. 금감원 제공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요구자본 산정 내부모형 승인 프로세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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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을 보면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협의, 승인신청, 승인심사, 승인결정·결과통보, 사후검증·결과보고 등 5개 절차로 구성됐다.


사전협의는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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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단계에서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심사 과정에선 승인신청서, 입증자료,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원은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승인결정·결과 통보 단계는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사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후검증·결과보고 단계에서 보험사는 내부모형의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매 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매뉴얼엔 내부모형 점검항목과 평가기준 등도 담겼다. 여기엔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과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충격수준 등)의 산출기준 등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요소가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보험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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