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고시원' 인증 받고 냉난방비 700만원 받아가세요

서울시 소재 민간 고시원 대상
안전·주거 기준 충족 시 지원
오는 13일까지 자치구 신청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정받은 민간 소유 고시원에 최대 70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 서울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며 “이를 통해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 신고 후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 소재 자치구청 담당 부서에 오는 13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고시원 인증을 얻으려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안심 분야의 경우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 출입구나 복도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안락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등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을 확인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안심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안심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 서울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시는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실시한 바 있다.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올해 말 완료된다. 이를 통해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