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행정안전위원장)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돼 운영 중이며, 고용 1만2,265명, 매출 3,090억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면·동)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그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는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정 예결특위원장·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안부가 후원하며,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회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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