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여행업종 주가가 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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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오정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비자 면제는 통상 국가 간 상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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