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금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2명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3~5월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춘천 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월세 70만원'의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카카오뱅크를 속여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2022년 5월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2억8500만원을,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고,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20대 남성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임차인 모집, 전세 대출, 자금세탁 등을 맡은 2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금융기관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은 금융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빌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계약 해지와 함께 금융기관에 다시 갚아야 할 대출금은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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