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의사…보험사기 적발

10억원 보험금 편취
병원 의료진·브로커·가짜환자 270여명 검거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3일 금융감독원·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이 검거됐다.

[사진출처=챗GPT(DAL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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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는 필러, 보톡스, 물광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했다. 이후 가짜환자 유인과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다수의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인터넷 팬카페 운영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 모집 등 병원 홍보에 장기간 활용하기도 했다.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하고 '서류 끝'으로 메모해 관리했다. 예컨대 환자가 1050만원의 패키지 상품을 선결제하면, 무좀 25회(500만원), 도수 22회(550만원)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식이었다. 환자가 결제한 금액을 바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번에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기도 했다.


보험사기 일당이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하고 이에 대해 기록해둔 메모.[자료출처=금감원]

보험사기 일당이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하고 이에 대해 기록해둔 메모.[자료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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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A씨는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 등으로 메모해 직원들에게 서류 발급을 지시했다. 심지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 및 표준 문안을 환자에게 매뉴얼로 배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브로커 10여명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했다. 의사 A씨는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전문 브로커 B씨는 2개월 동안 환자 22명을 알선해 2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 3900만원을 수취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다. 심지어 병원에 방문한 적 없는 의사 지인에게 허위 진료기록만 발급하고 가짜환자 간 적립금(패키지 선결제 금액) 양도,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행태로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받았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환자 270여명은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과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구조도.[자료출처=금감원]

보험사기 구조도.[자료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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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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