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최종 의견 진술 등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도내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6350만원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200만원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의원실 전 보좌관 A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추징금 1억6550만원과 함께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의 범죄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부패를 조장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을 진행했다.
하 전 의원 측은 “하 전 의원이 현재 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우울감 등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정확한 건강 진단을 한 후 재구속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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