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31일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모 인터넷 매체 기자 등 2명을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 제공=5·18기념재단]
원본보기 아이콘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31일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모 인터넷 매체 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단과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씨 등은 국가기관 조사 결과에서 허위 사실로 밝혀진 5·18 당시의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유포해온 혐의다. 이들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음에도 이런 사실은 아직 ‘입증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재단과 시는 이들이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권씨는 ‘북한이 5·18에 파견됐다가 사망한 북한 특수군 약 400여명의 묘역을 조성해 추모하고 있음을 과거 안기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일부 선동가들의 거짓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현수막에도 인용돼 거리 곳곳에 게시되고 있다. 재단과 시는 광주 시내 도로 곳곳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한 정당 대표 2명을 지난 8월 27일과 9월 10일 고발하는 등 사법기관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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