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청년들을 러시아의 전장으로 파병한 북한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등 10개 북한인권단체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가용 자원을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투입하고, 청년들을 러시아에 군대로 파견하는 등 군사적 무력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자유왕래를위한모임(F2M),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국제민주주의허브(IDH), 북한정의연대(JFNK),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KFWI), 모두모이자(KOA), 물망초(MMC),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NKIVFA),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등이 동참했다.
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UPR 권고사항을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고문방지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20년 동안 밀린 사회권·자유권 규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비준 ▲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 등 선택의정서 비준 등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10개 단체는 오는 7일 제4차 북한 UPR을 앞두고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올해 4월에는 UPR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대·개별 보고서를 제출했다.
각 단체가 낸 보고서에는 2019년 제3차 UPR 이후 변화와 추가 후속조치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받았다는 내용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김정은 시대의 '3대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강제실종 문제와 사형제도 남용에 관한 문제 제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 요구 등 권고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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