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만든 후 인터넷에 배포하는 소위 ‘지인능욕’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들을 대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들이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은 제3자가 보기에도 합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피해자들의 내밀한 영역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험 스트레스와 우울증, 강박증,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보면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화 문장의 완성도, 내용 등에 비춰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량한 일반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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