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손잡았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도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고등교육법은 당시 제정 이후 50여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과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고등교육법 개정 중점 사항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다섯 가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대교협 등 대학 현장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과제로 제기해온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손질했다.
대학 자율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생명과 건강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만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권을 허용했다.
또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밖 수업 등)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 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율해 대학과 학교협의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우수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 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했다.
새로 창출되는 신산업분야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새로 마련했다.
김대식 의원 측은 학령인구 감소·산업구조 급변 등 거대 변화(Big Wave)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혁신전략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법률로는 뒷받침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학 통합 모델이 자율적으로 제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통합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토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국립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 간 통합은 중심대학 위주의 흡수 통합으로 의사결정 권한과 자원이 중심대학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통합하면서 통합국립대학으로 지정을 희망할 시 캠퍼스 간 균형발전을 통해 권역 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와 교대가 통합하더라도 교대가 단순히 단과대로 편입되지 않고 초·중등을 아우르는 우수한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립대-교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사회 변화 가속화, 미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사회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능력과 복잡해진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학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기존의 교육?연구?봉사에서 나아가 미래 변화에 대응할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을 지속 지원한다. 산업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발전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더해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 진로, 취업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요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지원의 근거를 신설했다.
지역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의 이중고에 직면했으며 지역대학 역시 학령인구 감소·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며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교육·일자리·문화 전 영역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를 신설했다.
김대식 의원은 “대전환 시대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 이어갈 수 없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여야 간 뜻이 모였다”며 “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하는 혁신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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