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유없음’ 김영선·‘무릎통증’ 명태균…행안위 증인 10명 불출석

불출석 사유서 5명만 제출
지난 국감서 동행명령장 발부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 10명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사진=아시아경제DB]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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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안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에 따르면 18명 중 10명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 중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김 전 의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와 김량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코바나컨텐츠 전무), 음주운전 징계 무마 의혹 관련 강기훈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 5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명씨는 무릎 관절 질환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유경옥·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은 대통령 내외 경호 사항 때문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공무 해외 출장 일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위는 김 전 의원, 명씨, 21그램 대표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집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질의하겠다며 지난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모두 자택에 없어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이 의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 성동구의 21그램 사무실을 찾아 동행명령 집행 과정을 지켜봤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미 도망간 상태"라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우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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