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영석, 정혁, 윤성근 판사)는 24일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상해치사, 과잉접근행동(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가해자 A 씨에게 20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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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앞서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 씨가 통화에 응하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과잉접근행위(스토킹)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으로 숨져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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