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미달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됐다.
23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운전자 김모(32)씨, 범인도피 혐의로 오모(33)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이 사고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그의 연인인 동승자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김씨는 법인 명의 차량으로 아는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홀로 달아났고,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서울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이미 출국 금지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두 차례 항공권을 취소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및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두 병 이상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김씨가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과 검찰은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도피하려 했던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사이버도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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