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사립대 망하면 지역 허브 붕괴”… 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위기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인 사립대학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령인구 위기는 사립대학 경영난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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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2023년 534만명에서 2043년 307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교한 1개교가 발생해 대학 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사립대학이 붕괴하는 경우 대학이 지역사회의 허브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 미치는 파장이 큰 점을 볼 때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 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령인구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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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되게 했다.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구성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힘줬다.


김 의원은 이어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교육의 가치를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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