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테슬라 몰던 30대 남성, 택시 들이받아…기사 사망

음주운전으로 기사 사망하고 승객 다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경찰 "퇴원하는 대로 조사 예정"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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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를 운전하다 옆 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옆 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사망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2차로를 달리던 택시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를 몰았는지 조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A씨도 치료 중이라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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