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법 위반' 주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마크(로고)를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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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로또 당첨 번호를 정확하게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며, 정부 상징 로고와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 또는 특허기술로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등으로 홍보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에 현혹돼 피해 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1917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는 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이 포함됐다.


부경법상 정부 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에 저촉된다. 또 무단 사용으로 정부가 마치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도 부경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 상징을 도용해 상표로 사용,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경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허출원ㆍ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특허 표시를 하는 행위는 부경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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