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크라이나전 파병 결정… 역대 최대 규모(종합)

1차 1500여명 포함한 1만 2000여명
내달 1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투입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다. 1차로 파병되는 1500명을 비롯해 1만2000여명 규모의 병력이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7년 북한은 김일성 105주년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특수작전군 열병 부대원의 모습.

지난 2017년 북한은 김일성 105주년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특수작전군 열병 부대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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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차 파병인원 이미 러시아로 이동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된다고 국정원은 예상했다.


정보소식통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막힌 외화벌이 수단으로 파병 선택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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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투 병력을 보내면서 얻는 이익은 크다. 우선 외화벌이다. 북한은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의 올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이를 통해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약 1조 382억~1조5227억원)를 벌어들였다. 또 다른 외화벌이 찬스가 될 수 있다. 러시아에 수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드론 활동 등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무기나 돈을 받을 것"이라며 "전쟁 경험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다. 이들은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북한인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으로 위장한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참전 사실을 숨기려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수천명이 다음달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군사매체에 "그들은 11월1일에 준비될 것"이라며 "선발대 2600명이 내달 쿠르스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들은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해 이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 보병 1만1000명이 훈련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병력이 어디에 투입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국 군사 개입조항 근거해 파병 결정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산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을 포착한 후 후속 동향을 주시하다 러시아 군함의 북한군 이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3000여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담긴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는 유엔헌장과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군 참전에 따라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규모 파병의 반대 급부로 북한이 고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 첨단군사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또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우려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부정보 접한 북한군 탈영 가능성도

다만, 북한은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과 사상 검증을 통해 선발해도 해외에 나가면 외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북한군의 주력은 1990년대~2000년대 태어난 세대로 시장 친화적 세대다. 자신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정권에 흘러 들어갈 경우 탈영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브랸스크주 경계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도 문제다. 파병된 젊은 병사들이 돌아와 외부 문화를 퍼트릴 경우 북한 체제 균열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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