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감형…이유는?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고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2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안모씨가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음주 사망사고를 낸 안모씨가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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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 또 그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사진이 온라인 커뮤티니에 올라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했다"면서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안씨의 행동은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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