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대문구갑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원 B(63)씨와 C씨(49)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끄럽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며 “안규백, 문재인, 이재명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선거사무원들이 목에 걸고 있던 피켓을 찌르고 우산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우산으로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폭력 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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