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00여건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이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보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보험사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와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생보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생보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삼성·한화·교보생명 3개 회사의 소송 건수의 합(136건)이 전체 소송 건수의 약 44%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이 비중이 53%(147건)까지 늘었다. 민병덕 의원은 "생명보험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원 규모의 공룡시장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이 전체의 75% 규모라는 건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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