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모레부터 안나와도 돼”…출근하려다 받은 '카톡 한줄' 날벼락

유튜버 '지윤일기', 과거 해고 경험 털어놔
"무너진 꿈, 오히려 새 꿈 꾸게 해줬다"

유튜브 채널 '지윤일기'가 지난 12일 과거 한 회사로부터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을 공유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지윤일기'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지윤일기'가 지난 12일 과거 한 회사로부터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을 공유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지윤일기' 영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과거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한 유튜버가 회사로부터 카톡 한 줄로 해고 통보를 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최근 유튜브 채널 '지윤일기'에는 '이제야 밝히는 이야기. 카톡(카카오톡) 한 줄로 무너진 3년의 꿈. 아나운서 부당해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카톡 한 줄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는 2019년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해 약 3년만인 2021년, 한 스포츠 채널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방송 데뷔를 하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듣고 혼자서 공부도 정말 많이 했다"며 "난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얻어낸 방송의 기회, 그토록 바라던 내 모습이라 달달 외운 멘트를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행복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내일모레부터 안 나와도 돼’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하루아침에 회사로부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었다. 유튜버는 "다음 주 방송까지 잡혀 있어서 의상 피팅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다"면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또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랜 준비 기간도 연이은 불합격도 아니었다. 바로 선택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었다. 선택받지 못하면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그 가치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 통보를 계기로 삶의 목표를 바꿨다고 한다. 바로 어떤 결과가 있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이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라 아나운서 일을 좋아했었다고 밝힌 그는 "이건 꼭 아나운서로 선택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지윤일기'가 지난 12일 과거 한 회사로부터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을 공유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지윤일기'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지윤일기'가 지난 12일 과거 한 회사로부터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을 공유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지윤일기' 영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현재 온라인 스피치 강사로 활동 중인 그는 "후기를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 카톡 한 줄로 무너진 꿈은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면서 "내가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꼭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런 삶에서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난 꿈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톡 한 줄로 해고라니 너무하다" "프리랜서라고 저렇게 막 해고해도 되는 거야?" "출근길에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도 꿈을 잃지 않는 모습 멋있어" "계속 응원할게요" "정말 눈물 나게 진솔한 영상" "회사 관계자들이 보고 반성했으면"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무시하는 세상"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동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다만 계약만 프리랜서 형식일 뿐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법 보호를 받는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