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 손편지…합의도 마쳐"

문 씨,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 완료
'사과할 경황이 없었다…죄송' 손 편지 전달
"술 냄새 많이 났고 눈도 제대로 못 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문다혜씨.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문다혜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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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피해를 본 택시 기사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채널A와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 씨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 택시 기사 A씨는 문 씨 측의 제의로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문 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형사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 씨와 직접 대면하진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해 '사고 당시 사과할 경황이 없었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달받았다. A씨는 차량 수리비 약 320만 원이 나온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상해 진단서는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문 씨가)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정도였다"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를 할 수 없어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을 부르러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 씨가) 음주측정기에 두 번 정도 숨을 불어넣는 등 측정에 순순히 응했다"며 "사고 당시 문 씨가 운전한 차량은 시속 40~50㎞ 정도로 속도를 냈다. 만약 내 차를 안 받고 사람을 쳤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로 나타났고,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경찰은 그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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