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1일 A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19일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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