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려고" 1차선에 차 세웠는데…"추돌은 뒤차 잘못"

1차선서 갑자기 정차한 차량
뒤이어 오던 운전자, 결국 ‘추돌’
경찰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 미흡”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1차선에 정차된 차량과 추돌하는 모습. [영상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1차선에 정차된 차량과 추돌하는 모습. [영상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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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구조를 위해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뒷 차량 운전자는 '경찰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7일 고속도로에서 앞에 멈춰 선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블랙박스를 보면 A씨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을 했다.

그러던 중 앞차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1차로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던 A씨는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정차 차량 뒤에 서 있는 운전자 B씨를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오른쪽에 추돌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B씨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해서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이와 관련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했다.


경찰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 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A씨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돼 있었던 것.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B씨 차량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와도 충돌해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도 놓였다. 이어 "B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경찰은 저게 피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보냐? 똑바로 영상 봐라" "사람이 고양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냐?" "무조건 고속도로에서 멈춰 선 사람이 잘못 아니냐고" "내가 다 억울하네"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법들은 좀 개정해라" "도로는 주차장이 아니다. 달리라고 있는 것" 등 A씨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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