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눈앞…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실효성 우려

오는 17일부터 법 시행…채무자 보호 책무 등 강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
금융연구원, 신복위 채무조정과 차별화해 '실효성' 높여야
신복위 다중채무자 조정 기능 강화 등 보완적 역할 필요
금감원,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 사전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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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개인채무자 보호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성격과 차주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채무조정 방식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금융연구원은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부담 경감, 과도한 추심 금지 등을 핵심으로 대출성 상품의 연체 해소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그간 개인 채무조정은 신복위 또는 법원 주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검토 후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업권별로 이미 자체 채무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 채무조정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는 효과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고 부실채권 처리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이 미비했던 탓이다. 은행업권은 현재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신용대출119 제도를 통해 은행 자체적으로 연체와 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여신전문업권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에 참고가 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태록 연구위원은 "채무조정을 통한 회수는 대체로 장기간 진행돼 단기 회수가 가능한 매각 등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고 관리비용 등으로 회수율 제고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실차주와 부실채권의 특성에 따라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할 시스템 도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돼도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방식은 신복위 중심의 현행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내놨다. 개인 채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중 유리한 조정안을 택하면 된다. 자체 채무조정의 경우 신복위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택할 때보다 회수율이 낮아져,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 연구원은 "차주는 자체 채무조정안이 더 높은 감면율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유인이 결합될 경우,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돼도 그 방식은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에 수렴하는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회사가 스스로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방식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체 채무조정이 신복위 채무조정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회사가 다양한 방식의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방식을 택해 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원리금 감면율과 상환유예 기간 측면에서 차별화가 어렵다면 채무조정 기간 대출 접근성이나 신용 페널티의 차별화를 모색해 보는 식이다.


오 연구원은 "금융회사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제공하고 회사와 차주별 특성에 따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회수율 제고 효과를 직접 체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복위도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채무조정과 차주의 신용회복에 있어 개별 채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지속해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실 우려 차주 등 수요자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차주의 부담 완화에 여전히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연구원은 "채무조정 경험이 부족한 개별 금융회사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적합한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례를 담당하는 보완적 역할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막바지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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