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불이행 과태료 3000유로"

"불이행시 과태료 재부과·강제 수단 동원"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식 명령이 내려졌다.


11일(현지시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미테 구청이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미테 구청은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44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또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기거나 다른 강제 수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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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 구청은 철거 명령의 근거로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들었다. 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에도 코리아 협의회는 "구청 측이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관내 공공부지 가운데 대체 장소를 최대 5곳 골라 제시한 뒤 논의하자며 이달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은 이 같은 제안에 답하지 않고 설치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또 다른 신청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구청 관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된 예술품은 최장 2년간 전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외교적으로도 베를린시와 연방정부 등 독일 당국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은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주제를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를 미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면서 "내년에 베를린시·연방정부와 함께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기림비를 건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독일 현지 매체 rbb는 독일 주재 일본대사관이 베를린 시내 5성급 호텔에서 자문위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며 코리아협의회의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에 반대하도록 로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대사관은 로비 여부에 대한 rbb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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