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안성에서 전기차 화재로 숨진 30대 남성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발견된 이유는 '탈출 실패'로 추정된다는 경찰 분석이 나왔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불이 난 테슬라 전기차 운전자 30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전날 오후 5시 45분 경기 안성시 대덕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몰던 테슬라가 경계벽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은 현장에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A씨는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전석이 아닌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독사고 후 차량 앞쪽 하부에 불이 붙으면서 A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뒤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결정적인 원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사고 당시 A씨에게 의식이 있었지만, 미처 차량 밖으로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문을 개방하려는 시도를 거듭했으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차량 잠금장치' 등 운전자가 탈출에 실패한 원인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에는 경기 용인시 노상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난 일도 있었다. 화재는 지난 8월 1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노상에서 발생했다. 해당 차량 주인은 주차했을 때 타이어에서 소리와 연기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대피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차량에 불이 났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 등 인원 57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 진화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질식소화 덮개와 이동식 소화 수조를 설치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신고 접수 3시간 1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57분 큰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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