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정부와 경찰이 적법한 1인 시위를 방해했다"고 발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경찰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모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는가"라고 물었고 조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국군의날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시위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도착할 무렵에 경찰 태도가 바뀌었다"며 "정부 경비 담당 간부들과 경찰 기동대원들이 인간 벽을 쌓고 시위자를 에워쌌다"고 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지난 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금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 의원은 "대통령한테 의사 표시를 하려고 했던 1인 시위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갑자기 왜 적법한 1인 시위를 제재했냐"고 질의했다. 조 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한 것이 아니"라며 "이것은 아마 대통령의 이동이 있었고, 그에 관한 경호구역이 설정되고,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모 의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분이 그 부분"이라며 "경찰이 대통령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목적으로 해서 1인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결정을 내린 경찰관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했다.
조 청장은 "사안을 한 번 확인해보겠다"며 "필요한 조치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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