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늘린다.
울산시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건설주택국장실에서 추가 지정한 3곳에 대해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사무소이다.
이번에 지정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받아 소양심사와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영어 2곳과 일본어 1곳 등 총 3곳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3개소, 일본어 8개소, 중국어 2개소 등 총 33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현재 울산 거주 외국인은 중국 23%, 베트남 22.8%, 스리랑카 8.3%, 인도네시아 5.6% 등의 순이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도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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