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주식·도박' 기업은행 임직원 횡령 5년간 46억원

미환수 금액 15억원…강명구 의원 "내부 기강 해이 심각"
여전히 '징계부가금' 마련 안돼
"국책은행으로 신뢰 회복 필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그야말로 슈퍼리치의 중심지다. 이곳 원베일리 상가에는 증권과 은행들이 몰려있다. 사진은 기업은행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그야말로 슈퍼리치의 중심지다. 이곳 원베일리 상가에는 증권과 은행들이 몰려있다. 사진은 기업은행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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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 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유는 가상자산 투자 , 주식 투자 , 도박자금 마련 등이었다. 2019년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120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특히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지만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야하지만 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측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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